- 일반적으로 냄새, 맛, 탁도, 색도, 수소이온농도는 매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 총대장균군류는 매주 1~2회 정도 측정하여야 한다.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류는 매월 1회 측정하여야 하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모든 항목은 매반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수돗물 검사 기준에 따른 수질검사의 횟수는 냄새, 맛, 색도, 탁도, pH, 염소이온 농도는 매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세균류,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먹는 물관리법, 수도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6개월마다 1회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하천의 사람 건강보호 기준에 따르면, 시안, 수은, 유기인, PCB의 경우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ABS 0.5, 납, 크롬, 비소 0.05 이하, 카드뮴 0.005, 벤젠 0.01, 등이다.
- 해역의 생활환경 기준 항목으로는 pH, 총대장균군, 용매유출유분이 있으며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에는 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6가 크롬이 있다.
- 수인성 감염병은 세균(bacteria), 바이러스(virus), 원생동물에 의하여 감염되며, 바이러스의 경우 소아마비, Polio virus가 해당되며, 원생동물은 아메바성 이질, Amoebic dysentery, Entameba Histolytica가 있다.
Bacillus Subtilis는 고초균에 속한다.(비병원성의 아포균)
- 탁도와 색도가 높을 경우에는 급속여과가 효과적이며, 세균 제거율을 높게 가져가야 할 경우 완속여과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클로라민은 유리염소보다 잘 휘발하지 않아 유리잔류염소보다 잔류성이 오래 지속되며 냄새가 적은 특징이 있다. 다만 살균력이 다소 약하다.
- 수도전에서 유리잔류 염소 농도를 0.4 이상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소화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단수나 단전 후, 정수처리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수의 수질이 매우 악화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철 망간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유리잔류 염소농도를 증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전 염소처리의 경우 냄새를 제거하며, 부식을 방지하고, 냄새의 원인인 유기물을 제거하며 원수의 BOD가 높을 경우에 전염소처리를 실시한다. 소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후염소처리이다.
염소를 과다하게 주입하였을 경우 탈염소 처리에는 주로 환원제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이산화황 가스를 주입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 상수처리의 약품침전법에서 부유물의 응집제로 황산반토가 주로 사용되며 현제 상수처리의 응집제로는 PAC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험에는 주로 황산반토가 출제된다. 황산알루미늄의 수용액은 강산성이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거의 모든 수질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물의 색도를 제거하기 위해 가장 적당한 방법은 약품침전법이다.
- 비브리오균은 호염균, 3~4%의 NaCl으로 먹는 물의 기준이 아니다.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기준은 일반오염물질에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이 있으며, 특정유해물질에는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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