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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하여/수질

급수위생에 대하여 - 1

by 환경의끝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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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1종, 2종, 3종, 4종으로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 물은 인체 구성량의 10%를 상실하면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며, 30%를 상실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성인이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2~2.5L 정도이며, 소모하는 물의 양은 서울에서 400L/1인, 1일, 대도시 300, 중, 소도시의 경우 200~250L 정도이다.

- 살균에서 브롬화합물은 염소보다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므로 살균력이 염소보다 적으며, 은화합물은 물에 대한 살균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상수도 염소소독 시 잔류염소량 기준은 0.1ppm 이상,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0.4ppm 이상, 4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잔류염소의 경우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냄새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잔류염소의 정색반응은 물에 오르도톨루딘 용액을 가하여 검수가 황색으로 되었을 때 그 잔류염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 먹는 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 자연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먹는 샘물은 암반대수층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먹는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의 함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먹는 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 미생물에 관한 기준 : 일반세균은 1ml 중 100 CFU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 20, 중 온일반세균 5를 넘지 않아야 하며, 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 100, 중 온일반세균 20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총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시료 채취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먹는 샘물, 샘물,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분원성 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먹는 물에만 적용한다.

->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먹는 물에만 적용한다.

->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먹는 물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건강상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납, 비소, 셀레늄, 시안은 0.01mg/L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불소는 1.5, 수은 0.001, 크롬은 0.05, 암모니아성 질소 0.5, 질산성 질소 10, 카드뮴 0.005, 붕소 1, 브롬산염 0.01, 스트론튬 4mg, 우라늄 30ug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페놀 0.005, 다이아지논 0.02, 파라티온 0.06, 페니트로티온 0.04, 카바릴 0.07, 디클로로메탄 0.2, 벤젠 0.01, 톨루엔 0.7, 에틸벤젠 0.3, 크실렌 0.5, 사염화탄소 0.002, 1,4-다이옥신 0.05를 넘지 아니할 것.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잔류염소 4, THM, HAA 0.1, 클로로포름 0.08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경도는 1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돗물의 경우 300, 먹는 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을 넘지 아니할 것.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 이하,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 샘물 및 먹는 물공동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은 1 이하, 색도는 5도 이하, 새재는 0.5, pH 5.8~8.5, 아연 3 이하, 염소이온 250, 증발잔류물 500, 철 0.3, 망간 0.3, 탁도 1 NTU 이하이나 수돗물의 경우에는 0.5 NTU 이하, 황산이온 200 이하, 알루미늄 0.2 이하여야 한다.



- 방사능의 관한 기준은 세슘 4 mBq 넘지 않을 것, 스트론튬 3 mBq 넘지 않을 것, 삼중수소 6Bq 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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