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1회 수질환경기사 기출문제 정리입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별 낚시인구 현황 아니다.
- 폐수의 독성이 강한 경우에는 희석처리하면 안 된다.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는 1일 폐수의 양은 20톤 미만이다.
-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수질오염경보 관심단계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측정기기 이상 유무 확인을 하여야 한다.
- 1,4 다이옥신, 아크릴아미드, 브로모포름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이며,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아니다.
- 하수도 시설기준상 축류펌프의 비교회전도, Ns의 범위는 1100~2000 정도이다.
- 상수시설의 도수관 중 공기밸브의 설치에 관하여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 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 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앞에 설치해야 하며,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는 반드시 급속공기 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하고,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 하수도에 사용되는 펌프형식 중 전양정이 3~12일 때 적용하고, 펌프구경은 400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양정변화에 대하여 수량의 변동이 적고, 또 수량변동에 대해 동력의 변화도 적으므로 우수용 펌프 등 수위변동이 큰 곳에 적합한 것은 사류펌프이다.
- 배수탑의 총수심은 20m 정도를 한계로 하여야 하며, 유출관의 유출구 중심 고는 저수위보다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하여야 하며, 매설관의 배수탑이나 고가탱크 또는 기초콘크리트부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기초조건이 다름으로 인한 부등침하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관매설부와 구조물과의 사이에 신축이음관을 설치한다.
- 현장에서 용존산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가득 채운 300ml BOD병에 황산망간용액 1ml,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 아자이드화 나트륨 용액 1ml를 넣는다. 만약 시료 중 철 이온이 함유되어 있을 때에는 KF 용액을 첨가한다.
-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연이온이 pH 약 9에서 린콘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청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 다이페닐카바지이드와 반응하여 생성하는 적자색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54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은 6가 크롬이다.
-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시험법에서 지수식 시험방법은 시험기간 중 시험용액을 교환하지 않고 농도를 지수적으로 계산하는 시험을 말한다.
- 다이크롬산칼륨법에 의한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관하여 2시간 이상 끓인 다음 최초에 넣은 중크롬산칼륨액의 절반이 남도록 취하여야 한다.
- 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이온화 간섭은 불꽃온도가 높아서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의 오차가 발생한다.
- 폐수 중의 비소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비소 정량에 방해하는 황화수소 기체를 제거하려고 할 때는 아세트산납을 사용한다.
- 시료의 회화 처리에서 잔류물이 녹으면 온수 20ml를 넣고 여과하여 거름종이를 온수로 3회 씻어준 다음 여액과 씻은 액을 합하고 물을 넣어 정확히 100ml로 한다.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제센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의 희석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처리하려는 폐수의 특성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희석처리방법 및 계통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 가두리양식어장은 면허대상 모두 기타 수질오염원이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기준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경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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