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리 - (2)
안녕하세요. 이번 정리는 수질환경기사 과목 중 하나인 수질환경 관계법규의 두 번째 정리입니다.
1) 오염총량 관리
- 오염총량관리 조사,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는 곳은 국립환경과학원이다.
-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은 목표수질지점별로 연간 30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8일 간격으로 일정하여야 한다. 측정수질은 산정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 간 측정한 것으로 한다. 측정 유량의 단위는 L/min이다.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흡착시설과 살균시설, 침전물 개량시설은 화학적 처리시설에 속하며, 폭기시설은 생물학적 처리시설에 속한다.
- 생물학적 처리방법의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50일, 11월 1일~ 1월 31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로 하며, 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30일이 시운전 기간이다.
- 가동시작 신고는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배출부과금 등
- 배출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1.5이며,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1이다.
- 유기물질은 250, 450원, 부유물질 250원, 총 질소와 총인은 500원, 크롬 75000원, 망간과 아연 30000원, 페놀류 15만 원, 시안화합물 15만 원, 구리 5만 원, 카드뮴 50만 원, 수은 125만 원, 유기인 15만 원, 비소 10만 원, 납 15만 원, 6가 크롬 30만 원, PCB 125만 원, TCE, PCE는 30만 원이다.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는 5종 사업장 1.1에서 1.2, 1.3, 1.4, 1.5~1.8이 있으며,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 처음 위반한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 6개월~1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0%, 1년~2년 30%, 2년~3년 40%, 3년 이상 50% 감경한다.
- 재이용률이 10~30%인 경우 20%, 30~60%인 경우 50%, 60~90%인 경우 80%, 90% 이상인 경우 90%를 감경한다.
-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또한 측정유량의 단위는 L/min으로 한다.
- 청정 지역은 1a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이며, 가 지역은 1b, 2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 나 지역은 3~5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질이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10, TOC 15~25, SS 10, T-N 20, T-P 0.2~2, 총대장균군 3000, 생태독성 1이다.
'환경에 대하여 > 수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리 - (1) (0) | 2023.12.21 |
---|---|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리 - (3) (1) | 2023.12.21 |
수질환경기사 - 수질관계법규 최종정리 (0) | 2023.12.21 |
2016년도 제1회 수질환경기사 필기시험 정리 (1) | 2023.12.21 |
21년도 3회, 22년도 1회 수질환경기사 오답 및 주요내용 정리 (0) | 2023.1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