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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하여/수질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리 - (3)

by 환경의끝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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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리 - (3)


안녕하세요. 이번 정리는 수질환경기사 과목 중 하나인 수질환경 관계법규의 세 번째 정리입니다.



1) 환경관계법규


-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보관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능력의 90% 이상 되게 보관해서는 안된다.



- 3종 사업장 과징금 부과계수는 1이며, 2종 1.5, 1종 2, 4종 0.7, 5종 0.4를 부과한다.



- 폐수 수탁처리업은 부과계수가 3.0이며, 폐수 재이용업의 부과계수는 0.5이다.



-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일 수에 1일당 부과금액인 300만 원에 업종 및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한 값이다.



- 호소수의 조사는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이며, 지정, 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측정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자료 조사는 3년마다 조사, 측정하고, 오염원 유입과 처리 등은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총 저수용량이 1천만 톤 이상인 저수지는 중점관리저수지이다.



- 농업용 저수지는 약간 나쁨 등급인 4등급, 그 밖의 저수지는 보통 등급의 3등급을 기준으로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으로 중점관리 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측정망


-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 수질오염경보를 위한 측정망

-> 대권역, 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 퇴적물 측정망

-> 생물 측정망

->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



- 시, 도지사 등이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

-> 도심하천 측정망

->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



- 수질오염도는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로 보고하여야 하며, 수생태계 현황은 조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 목표기준

->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낚시 금지구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 제한구역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낚시제한구역은 낚싯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 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어선 ㅣ용, 1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 관리지역은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사인 지역을 말한다.



-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형 시설 중 저류시설은 저류시 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여유고가 0.6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1 이사이 되도록 한다.



-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1 이상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는 얕은 습지, 30%는 깊은 습지, 20%는 깊은 못으로 구성한다.

유입구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침투시설 토양 하층의 침투율은 시간당 1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 식생형 시설은 길이 방향의 경사를 5퍼센트 이하로 한다.



- 비점오염 저감계획서에는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계획,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개선명령 시 2개월, 시설 개선은 6개월, 시설 설치는 1년의 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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