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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하여/수질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리 - (1)

by 환경의끝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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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환경기사 - 수질환경관계법규 정리 - (1)


안녕하세요. 이번 정리는 수질환경기사 과목 중 하나인 수질환경 관계법규의 첫 번째 정리입니다.



1) 하천과 호소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카드뮴 0.005
비소 0.05
시안 검출되어서는 안 됨
수은 검출되어서는 안 됨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
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
납 0.05
6가 크롬 0.05
음이온 계면활성제 0.5
사염화탄소 0.004


1,2 디클로로에탄 0.0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4
디클로로메탄 0.02
벤젠 0.01
클로로포름 0.08
DEHP 0.008
안티몬 0.02
1,4 다이옥신 0.05
포름알데히드 0.5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2) 법규 정리
 -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여게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 기타 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강우유출수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 1종 사업장 2000톤 이상, 2종 사업장 700~2000톤, 3종 사업장 200~700톤, 4종 사업장 50~200톤, 5종 사업자은 그 외의 배출시설이다.



-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 환경기술인 교육을 받지 않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이다.



- 운영일지는 1년간 보존해야 하며, 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 3종 사업장은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가 필요하다.



-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며, 특정수질 오염물질이 1일 10톤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1,2종 사업장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3종 사업장은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환경기술인의 최초교육은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3년마다 실시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 정리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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