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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하여/수질

2022년도 2회, 3회 수질환경기사 내용 정리

by 환경의끝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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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도 2회 정리

 

- 비소는 인산염 광물의 존재에서 인 화합물 형태로 환경 중에 유입된다.

- 도수거에서 개거나 암거인 경우에는 대개 30~50m 간격으로 시공조인트를 겸한 신축조인트를 설치하며 균일한 동수경사 1/3000~1/1000으로 도수하는 시설이다.

 

- 이온교환막 전기투석법은 칼슘, 마그네슘 등 경도 물질의 제거효율은 높지만, 인 제거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콜로이드성 현탁물질 제거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

 

- 총 질소, COD, 암모니아성 질소는 황산으로 pH2 이하로 4도에서 보관하나 아질산성 질소는 pH 조정 없이 4도에서 보관한다.

- 노말헥산추출물질 측정에 있어서 시료 적당량을 분액깔때기에 넣고 메틸오렌지 용액 0.1% 2~3방울을 넣고 황색이 적색으로 변할 때까지 염산(1+1)을 넣어 pH 4 이하로 조절한다.

 

- 크롬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정량한계는 357.9nm에서의 산처리법은 0.01, 용매추출법은 0.001mg/L이다.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상 온수는 60~70도를 의미한다.

- 오리피스 관은 설치에 비용이 적게 소모되며 비교적 유량측정이 정확한 특징이 있으며, 흐름의 수로 내에 설치해야 한다. 오피리스 단면에 커다란 수두손실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단면이 축소되는 목부분을 조절함으로써 유량이 조절된다.

 

- 수질오염 감시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로 경계는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공공수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약간 나쁨의 단계는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 수로 사용할 수 있다.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 수로 사용할 수 있다.

 

2) 22년도 3회 기출문제 정리

 

- 오수관거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으로 하며, 차집관거는 우천 시 계획오수량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취수탑이 취수보에 비해 경제적이다.

- 처리대상 항목이 조류인 경우 막여과, 마이크로스트레이너, 부상분리를 이용하나, 활성탄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

- 아연의 측정은 청색 킬레이트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며, 정량한계는 0.01이다.

 

- 설치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나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이 해당한다.

 

- 기타 수질오염원은 수산물 양식시설, 농출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이 해당하며, 금속 도금 및 세공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 환경부 장관이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다.

 

- 물놀이 행위제한 권고기준은 대장균 500 개체수 이상, 수은 0.3mg/kg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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