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정리[위해성 평가, 관리, 소통]
- 유해성 확인 - 용량, 반응 평가 - 노출평가 - 위해도 결정
- 발암물질 : 역치가 없다.
-> 동물에게 최대내성용량(MTD, maximum tolerance dose) 이하 수준의 고농도 용량에 노출시켜 용량-반응 정보를 얻고, 만성적 저농도 노출 시의 영향을 추정한다. 그다음으로는 사람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전환한다.
- 비역치 모델 이용한다.
- 비발암물질: 역치 용량 이상에 노출되어야 유해 영향이 관찰되므로, 역치 용량 이하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유해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NOAEL을 결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LOAEL로 대처하기도 한다.
- ADI 허용 가능한 일일 섭취량(acceptable daily intake) = NOAEL/ SF(안전계수)
- RfD(인체에 허용이 가능한 수준인 인체독성참고치, reference dose) = NOAEL or LOAEL / UF * MF
(UF: 불확실성 계수 uncertainty factor , MF: 수정계수 modifying factor)
- BMD은 비발암 위해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독성영향이 5% 혹은 10%와 같은 특정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노출량 추정값을 의미한다.
- PNEC,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예측무영향농도 = NOAEL or LOAEL / AF
- BMDL: BMD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중 하한값
- AF: 안전계수, assessment factor
- ADD: average daily dose, 일일 평균 노출량
- MEC, measur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실측환경농도
- 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예측환경농도
- cancer risk = ADD * SF
- 비발암성 물질은 ADD와 RfD를 비교한다.
-> HQ(유헤지수, hazard quotient) = ADD/RfD , 1 초과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 위해성 평가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 또는 생태계의 건강피해 확률을 추정하는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1980년대부터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 위해성 평가는 영향을 받는 수용체에 따라 크게 건강 위해성 평가(HRA)와 생태 위해성 평가(ERA)로 구분된다.
- 위해성 평가는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 위해성 소통은 전문가에 의해 도출된 위해성 평가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기술적 모형에서, 협력적 의사소통과 지역의 문화적 지식과 경험까지 중시하는 문화적 모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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