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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 등

환경보건 교육, 관련법 정리 - 환경의 끝

by 환경의끝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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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환경보건교육, 관련법]
- PRECEDE(앞서다) 진단과 PROCEED(진행하다) 모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PRECEDE 진단과정



(1단계) 사회진단: 사회문제를 조사하면서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는 니즈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한다.

(2단계) 역학진단: 사회진단에서 찾아낸 건강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3단계) 교육 및 생태적 진단: 행위, 생활습관, 반응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진단하며, 소인성 요인, 강화 요인, 권리 요인 등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4단계) 행정과 정책 및 간접조정: 의사소통, 훈련방법, 조직방법 등 세 가지 전략이 있다.



- PROCEED 진단과정



1) 실행: PRECEDE 3,4 단계에서 행정과 정책 및 중재 등에 대한 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2) 과정 평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3) 효과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해서 원하거나 목표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4) 결과 평가: 단계 1에서 목표한 형태로 프로그램의 결과가 나타났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 환경보건 관련법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10년마다 장기계획, 5년마다 중기계획,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다. 



- 환경보건법: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 건강위해성 평가로서의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이용시설 등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HACCP, 식품첨가물, 조리기구, 유전자식품 등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 근로자의 건강진단과 직업성 질환의 역학조사

-> 일반건강진단: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이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 농약관리법



<교육부> - 학교보건법



- 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할 경우 제조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 기존 고시물질들에 대하여는 1톤 미만이더라도 등록하여야 한다.



 1) 넓은 의미의 환경보건 관련 사안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의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다.



2) 환경보건법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서, 기본 이념으로 사전배려의 원칙, 민감계층 우선 배려의 원칙, 수용체 중심 원칙, 국민 참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화학 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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