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 이론 정리입니다.
★방사능에 관한 기준 -염지하수만 적용 : 세슘 4mBq/L, 스트론튬 3.0mBq, 삼중수소 6Bq
★ 자가 품질검사기준
1.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일일검사(냄새,맛,탁도,색도,pH, +염소이온-광역상수도의 경우) ,
매주2회(일반세균(저온,중온), 총대장균군, 녹농균), 매월1회(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반기1회(모든항목)
2. 샘물, 염지하수: 매주1회(일반세균,총대장균군, 분원성,녹농균,아황산환원-), 반기1회(모든항목)
하천 건강보호 기준: 시 수 유 피(시안 수은 유기인 PCB) 검출되어서는 X
- 등급별: 매우좋음(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좋음(일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약간 좋음(생활용수 또는 수용용수), 보통(고도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일반처리 후 공업용수), 약간나쁨(고도 후 공업), 나쁨(특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
- 하천: BOD, TOC, pH, T-P, T-N, SS, 대장균군
- 호소: BOD, TOC, pH, T-P, T-N, SS, 대장균군, 클로로필-a
- 해역: 생활환경(pH, 총대장균군, 용매유출유분), 생태계보호기준(구리 납 아연 비소 카드뮴 크롬)
- 완속여과는 경도유발물질의 제거가 어렵다
- 염소 과다 주입 시 탈염소제: 이산화황(SO2), Na2S2O3, NaSO3, KMnO4, 활성탄
- 급속여과 총경도의 한계 300ppm
- 지하수 일반오염물질: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수소이온농도, 염소이온
★ 생물농축이 일어나지 않는 물질: 영양염류(N,P), ABS, Na
- 납 50% 축적되고 50%는 배설된다, 뼈에 가장 많이 축적, 간이나 심장 축적 시 피해 크다
- PCB 물리화학적 안정, 물에 안녹고 산 알칼리와 반응하지 않음, 저온에서 분해 X,
유기용제에 잘 녹고, 생체 내 지방에 잘 축적된다
- 완전산화물은 용존산소 소모하지 않는다 3가철, 질산염 황산염, 망간염 인산염
-> but 아질산염, 아황산염SO3, 2가철의 경우 산화하므로 용존산소를 고갈시킨다
- SDI= 종 수 / 개체수 -> 클수록 깨끗한 환경, 작을수록 오염된 환경
- 조류번식에 필요한 물질 비 C:N:P= 100:15:1
- 방류수 수질기준 BOD 10 이하, 분뇨의 경우 30이하
- 대장균군 추정시험에 이용되는 배지: 젖당부 이온배지
- TLm 실험 시 대상 폐수에 대해 물고기(송사리 송어)를 폐수에 10~30일 정도 적응시킨다, 또한 침전이나 물고기의 흡수로 쉽게 감소되는 독성물질은 Continuous flow로 시험한다
- 6가크롬은 황색이며 3가크롬으로 환원되면 청록색으로 변화한다
- 정지기(floc형성 좋아지며, 원형질의 전체 무게가 살아있는 미생물보다 더 크게된다)
-> 사멸기(내호흡으로 인해 원형질의 전체 무게가 감소하며 침전효율이 가장 좋은단계)
- 활성슬러지 중온 30도 정도, 용존산소 0.5ppm이하 시 fungi로 슬러지벌킹, 0.2ppm 이하 불가
★ 탄수화물 함량 높을수록, 탄수화물에 비해 질소, 인 부족할수록 슬러지팽화 발생
-> 활성슬러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반송슬러지에 소화슬러지 혼합, 점토, 소석회 등 무기질을 포기조 유입구에 투입한다, 응집제를 첨가한다, 심할 경우 새로 시작, 반송슬러지 보내기 전에 재포기시킨다, 반송슬러지에 10~20mg/L(ppm)의 염소를 주입하면 사상균 일시적인 감소 가능, BOD부하 감소, 포기조 체류시간 증대, 염소를 희석수에 살수, 석회석, 규조토 주입 등
- 접촉안정법, 장기포기법, 산화구법은 1차침전지 설치하지 않는다
- 살수여상 -> psychoda라는 파리 번식(나방파리- 쌍용아파트)
- 혐기성 소화-> BOD 높아야한다 10000mg/L 이상, -> 석유정제폐수, 청량음료 제조 혐기성 불가
- 우리나라 혐기성처리 대부분 중온소화(1달), 혐기성 처리시 2/3는 가스화 1/3 슬러지
혐기성 가스: indole(C8H7N-질소화합물), 메르캅탄 포함
- 혐기성소화의 최적 환경조건: 유기산 농도 약 1700mg/L, 알칼리도 1500~5000,
- 분뇨 내 염소이온 약 4000mg/L, 총질소 4500mg/L
- 분뇨 1m3당 가스량 8-10m3정도 발생
- 습식산화법 - 고온 고압 처리-> 질소산화물 제거가 낮다, 냄새가 난다
- 광합성 시 CO3 HCO3 알칼리도는 감소하나 OH 알칼리도는 증가한다
- 메탄가스: 무색, 무취, 폭발성
- 분뇨의 부숙 기간: 겨울철 3개월, 여름철 1개월
- 분뇨 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 시 희석 20~30배 정도 희석배수
- 분뇨 방류수 BOD 처리기준 30mg/L
- 하수처리장: 환경부 / 하수도 건설: 국토교통부
- 퇴비화: 고온 적정온도 65~75도
- 부패성 40% 이상인 폐기물 3m 이전에 복토한다
- 바나나(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아무곳에도 유해한 것 X)
- 핌피 please in my front yard
- 산성토양에서는 식물체 내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용해하여 피해를 준다(탄수화물 X)
* 산업보건
- 근로기준법 195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 산업안전보건법 1981
- 고온작업자(식염, 비타민), 저온작업자(지방질, 비타민), 소음, 일산화탄소 중독(비타민 B1)
- 법적 15세 이상 근로 가능하며, 15~18세 근로자와 임산부는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업무 불가
- 노동 8시간/일, 40(44시간)/1주일
- RMR(작업 에너지대사율) = 육체적 작업강도의 지표를 나타내며 = 작업시 energy- 안정 시/ BMR
= 작업대사량/BMR(기초대사량)
0~1 경노동, 1~2 중등노동 2~4 강노동 4~7 중노동 7이상 격노동
- 35‘C~40'C에서 1일 한도 3시간, 경작업 / 40~45’C에서 1일 한도 1/4시간, 경작업
★ 산업재해 지수
- 건수율: 재해발생 상황 총괄적 파악 가능 = 재해건수/실근로자 수 *10 3
- 도수율: 재해발생 상황 표준적 지표 = 재해건수/ 연근로 시간 수(일 수)
- 강도율: 재해의 상해지수 = 상해로 인한 손실작업 일 수/연근로 시간 수
- 중독률: 손실작업 일 수/ 재해건수
- 재해일수율: 연 재해일수/ 연 근로시간 수
- 휴업급여 평균임금에 70%(기본금에 70% 아님), 장해등급 1(1474일분)~14(55일분)등급
*열중증 -> 비만자, 순환기질환자 고온작업 금지
- 열경련: 체내 수분 및 염분 손실로 인해
- 열피로(열허탈, 열실사):
- 열사병: 뇌 온도 상승으로 인해 중추신경 장애 발생, 체온 41~45도 까지 오르며 땀이 나지 않음
- 열쇠약: 만성적 체열 소모로 인한 만성 열중증 -> 비타민 B1투여
- 방사선장애: 골수에 가장 민감 / 골수, 생식기, 임파계 > 피부> 근육> 뼈> 신경
- 유기염소계 살충제 다량 섭취 시 신경독, 혼수/ 장기간 만성 시 지방층 변화, 간에 축적
- 유기인계 살충제 효소억제제로 근육, 신경마비, 등
- 동상 1도- 홍반/ 2도- 수포발생 / 3도- 조직의 괴사
- 소음 A특성 인간의 청각과 유사하며 C특성은 물리적 음압수준과 비슷하다
- 소음성 난청 4000Hz 65dB/ 8000Hz 60dB / 2000Hz 55dB/ 500Hz 30dB 듣지 못함
- 노인성 난청 4000Hz 40dB/ 6000Hz 48dB / 2000Hz 20dB 잘 듣지 못함
* 집합소 위생
- 자연수영장(해수욕장) : 대장균군 수 기준(100ml 당 대장균수)
0~1000 양호(A:~50 B:51~500, C:501~1000), 1000이상 불량(D)
- 인공수영장(수영장) : 인당 2.5m2까지 허용/ 뇌빈혈, 심장병, 방광염 피부질환 입욕금지
-> 과망간산칼륨 소비 12ppm 이하, 유리잔류염소 0.4~1ppm 결합잔류염소 0.5 이하, 탁도 1.5NTU 이하, 알루미늄 0.5 비소 0.05 수은 0.007 대장균 10ml 욕수 5개 중 음성이 3개 이상(양성 2개 이하), 물 22도 전후
- 목욕탕
-원수: 과망간산 10ppm, 대장균 검출되지 X, 1NTU, 5도 이하
-욕조수: 과망간산 25ppm, 대장균 1ml중 1개 이하, 1.6NTU, 염소소독 시 레지오넬라균 1000CFU초과 X, 유리잔류염소 0.2~0.4
-해수를 욕수: COD 원수2, 욕조수 4이하, 약알칼리, 총대장균군 1000이하
- 온천수 34~42도 원수-총대장균군 검사 100ml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 욕조수 대장균군 1ml중 1개 초과하여 검출하지 않을 것, 레지오넬라 1000CFU, 잔류염소 욕조수랑 동일
* 주택 및 의복위생
- 1인당 침실 면적 4m2 체적 10m3
- 중성대 천장 가까이 형성될수록 환기량 커진다, 창문 바닥면적으로 1/20 이상(환기를 위한)
-> 채광을 위한 창면적 바닥면적의 1/5~1/7이상 되는 것이 좋다
- 채광 개각(가시각) 4~5‘(차광물 존재 시), 입사각(차광물 없는 앙각) 27-28’가 좋다
- 일조시간 최소 4시간, 6시간이 좋다
- 앙각> 개각일 경우 채광효과 좋다
1명당 필요 공기량 30~50m3/인, hr
★ 환기량 Q(m3/hr)= H(실내 CO2량)/ K2(실내 CO2서한량)-K1(실외정상농도)
-> H보통 21L/hr = 0.021m3/hr /K2=0.1%=0.001 / K1=0.03%=0.0003
- 실내조도기준 : 일반적으로 300Lux 이상(300-600), 도서실 정밀작업(600-1500)
- 주간조명은 야간의 1.5~2배정도의 밝기 필요, 좌측후방에서 비추는 것이 좋다
- 온도 10도 이하시 난방, 26~29도 이상이면 냉방, 냉방 시 실내외 온도차 5~7도가 적당 10도 차 이상 나면 냉각병 가능성
- CLO: 대사량이 50cal/m2/hr, 습도 50%, 기류 5(10)cm/sec, 기온 21‘C에서 피부온도 33’C로 유지될 때 의복의 방한력, 방한력 좋은 의복 약 4CLO, 2.6cm정도
8.8‘C 하강할 때마다 1CLO의 피복을 더 입어야 한다
(보통작업복 1CLO, 방한장갑 2 방한화 2.5 방한복 4~4.5)
* 소독
- 자외선 살균: 240~280nm가 살균에 좋다, 균에 내성을 주지 않음, 표면살균만 가능하다
- 방사선멸균: r/b/a 순으로 약해지나 전리작용(이온화작용)은 a가 가장 좋다
- 화염멸균: 백금이 유리막대 등의 소독
- 건열멸균: 160-170도 1-2시간 처리하여 미생물 사멸
- 자비멸균법: 가장 간단하여 널리 이용, 식기 도마 도자기 등 끓는물에서 15-20분 처리
-> 100도 넘지 않아 완전멸균 어렵다, 1~2% 중조NaHCO3, 5% 석탄산, 2~3% 크레졸 첨가 시 살균작용 강해지고 부식방지 가능, 아포형성균, 간염바이러스균은 사멸시키지 못한다
- 고압증기멸균법: 121’C /15Lb psi/ 20분간 실시 , 아포형성균 멸균에 이용, 초자기류(유리), 의류 고무제품 거즈 등에 이용
- 저온소독법 65도 30분 / 고온단시간 75도 15초 / 초고온멸균 130도 2~3초
- 석탄산계수 = 소독약의 희석배수/ 석탄산의 희석배수 -> 소독약이 석탄산의 몇배의 효력을 갖는지
-> 20도에서의 살균력 나타낸다, 시험균은 장티푸스균과 포도상구균을 이용, 실험균는 5분안에 죽이지 않고 10분 안에 죽이는 희석배수를 말한다
★
- 균체의 단백질 응고와 삼투압 변화: 알코올, 크레졸 -> (배설물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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