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의 마루는 통기를 고려해 지면으로부터 45c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며, 거실의 천장 높이는 2.1m 정도가 적당하다. 실내의 온도는 일정해야 하며, 두부와 족부의 온도차가 2~3도 이상인 경우는 좋지 않다.
- 일정 면적을 통과하여 일정 입체각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휘도라고 하며, 단위는 스티브, Stilb이다.
- 의복에 의한 체온조절 범위는 10~26도 정도이며, 쾌감을 줄 수 있는 의복 기후는 30도, 습도 50, 기류 0.1~0.4 정도가 좋다. 1 CLO는 0.18도/cal/m2/hr 정도로 기온 21도에서 기습 50 이하, 기류 0.1에서 피부온도가 33도로 유지될 때 의복의 방한력을 말한다.
- 수영장의 수질기준은 유리잔류염소 0.4~1, 탁도 1.5 NTU, 과망간산칼륨 12, 총대장균군 10ml 옥수 5개 중 음성이 3개 이상, 비소 0.05, 수은 0.007, 알루미늄 0.5, 결합잔류염소 0.5, 욕구는 3회 이상 여과기 통과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해수욕장에서 100ml당 대장균수가 50 이하인 경우는 A 등급으로 좋으며, 1000 이상인 경우는 D 등급으로 불량하다.
-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곰팡이는 해당되지 않으며,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공사한 직후 가장 많이 나타난 다는 지문은 틀린 보기이다. 그 후에라도 점점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기는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m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광은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가 10: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해진 후 60분에서 해뜨기 60분 전까지 적용한다. 기준값은 최댓값으로 하며, 1~4종 중 1~3종의 기준은 10lx 이하이며, 4종의 경우 25lx 이하이다.
- 3000~6000Hz에서 영구적 청력손실이 일어나며, 140dB 이상에서 통각을 느낀다. 40dB 이상에서 수면방해가 되며, 90~120dB에서 직업성 난청이 유발된다. 허용기준은 90dB/8hr이며, 소음성 난청의 범위는 90~120dB이다.
- 음의 크기레벨은 Loudness level, L이라고 하며, phon으로 나타낸다. 음의 크기 Loudness는 S로 나타내며 sone으로 나타낸다. 주야등가소음레벨, Ldn은 야간의 등가소음레벨에 10dB를 가산 보정하여 주야간의 소음반응을 고려한 것이다. 교통소음지수 TNI는 A특성으로서 24시간 중 임의의 시간에 간헐적으로 측정한 결과치로 이용하며 실외 소음상태 측정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 NC는 실내소음 평가지수로 회화의 양호한 전달을 위해서는 중고음 성분의 암소음을 작게 해야 한다는 점에 착한 한 곡선이다. NRN과 실질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 WECPN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이며 공항 인근지역은 90,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Lden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를 말한다.
노출소음의 강도는 115dB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충격소음은 140dB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충격 소음은 최대 음압 수준이 120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노출소음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5dB 증가할 때에는 허용시간이 1/2로 감소되는 법칙이 적용된다.
-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성의 고주파 영역의 청력 역치 증가로 시작되며, 어음 분별력의 저하 및 소음환경에서의 청력장애 증상을 보인다. 청력의 감소는 1000Hz 부근의 회화영역에 청력 감소가 생겨 실제로 잘 안 들린다고 느끼게 되는 40~ 60 때이며, 60대가 되면 저주파 영역도 떨어지게 된다.
- 오디오미터는 청력손실을 측정하는 기계로 23 이하인 경우에 건강한 청력, 24 이상부터 난청자에 속한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주파 영역에서부터 발생한다. SIL은 소음에 의해 대화가 방해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며 거북목 증후군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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