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화탄소 중독 시 고압산소요법으로는 100%, 3 기압의 산소를 이용한다. 일산화탄소의 서한량의 이산화탄소의 1/10인 100ppm, 0.01%이며, 장소와 담당부처에 따라 기준값이 다르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실내는 10ppm, 대기환경기준은 9. 25ppm, 지하주차장 25ppm 정도이다.
- 수은온도계는 최고측정 온도계로 2분 간 측정하며, 보통온도를 측정한다. 알코올 온도계는 최저기온 온도계로 3분 간 측정하며 이상저온을 측정할 경우에 사용한다.
- 1 knot는 0.5m/s, 1m/s= 2 knot로 속도에 2배를 해주면 된다. 불감기류는 0.5, 무풍 0.1, 쾌적 기류 0.2~0.3m/s 정도이다. 복사열의 경우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온도가 감소한다.
- 감각온도는 실효온도, 체감온도, 등감온도, 유효온도라고 하며, 기온, 기습, 기류의 3인자가 종합적으로 인체에 작용하여 얻어지는 체감온도로 공기가 정지된 무풍, 포화습도에서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이다. 추가로 등온지수, 등가온도는 기온, 기습, 기류에 복사열을 가하여 무풍, 포화습도 상태에서 주위 물체온도가 기온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의 등온 감각을 주는 종합상태를 말한다.
- 불쾌지수는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인 기온과 기습만을 고려하고 기류와 복사열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며, WBGT는 기온, 기습, 복사열을 고려하고 기류는 고려하지 않는 지표이다.
- 체온 조절 시 열생산은 주로 골격근에서 60%가 생성되며, 열방산은 피부를 통해 87.5% 정도가 조절된다.
- 자외선은 살균작용, 비타민 D 형성, 소독, 백내장 유발, 혈액의 재생작용 등 자양한 작용을 미친다. 미국의 경우 10단계로 구분하여 예보를 실시하며 우리나라는 5단계로 구성하여 예보를 실시하며 빨간색을 사용하여 지수를 발표한다.
- 수도꼭지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항상 0.1 이상, 결합잔류염소는 0.4 이상 존재하여야 하며,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유리잔류염소 0.4 이상, 결합잔류염소 1.8 이상 존재하여야 한다. 염소소독 후 세균은 일반적으로 감소하나 일정시간 후에는 세균이 평상시보다 증가하는데 이는 염소가 아포를 갖는 균에 효력이 없어서 아포가 후에 증식하기 때문이다.
- 물에 페놀이 존재하는 경우 염소 소독 전후에 암모니아를 가해주는 방법을 클로라민 법이라고 한다. 반드시 암모니아를 먼저 가해주어야 한다.
- 생활하수의 BOD는 약 200~300 정도이다. 유해남조류의 4종에는 Microcyctis, Anabaena, Oscillatoria, Aphanizomenon의 4종류가 지정되었으며, Microcystins, Anatoxin, Saxitoxin이라는 독소를 방출한다.
- 염소이온은 해수 또는 가정하수의 유입여부를 판별하는 직접적인 지표이다. 또한 소독력의 지표이며 수질오염의 지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 1차 침전지에서 SS 제거율은 50~60% 정도이며, BOD 제거율은 약 30% 정도이다. 제거 후 소화조로 바로 유입하며 농축할 필요가 없다. 활성슬러지법에서 DO는 2ppm 정도가 적당하며, 0.5 이하인 경우에는 슬러지 팽화가 발생하며, 0.2 이하에서는 호기성 미생물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온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슬러지 생성량이 증가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BOD 10, TOC 25, SS 10, T-N 20, T-P 0.2, 2, 총대장균군 3000, 생태독성 1 이하
-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BOD 30, TOC 30, SS 30, 총대장균군 3000, 총 질소 60, 총 인 8 이내이다.
- 제1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새만금사업, 한강수계 고시 수변구역이 해당되며 제2 지역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 해당하며, 제3 지역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고시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 해역의 생활환경기준은 pH, 총대장균군 1000 이하, 용매유출유분 0.01 이하이다. 해수수질 수준의 WQI, water quality index는 23 이하는 매우 좋은 상태이며, 60 이상은 아주 나쁜 상태이다.
- 유해폐기물의 성질에는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 용출특성이 있으며, 인화성은 인화점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부식성은 pH 2 이하 또는 12.5 이상이거나, 55도에서 철을 1년 동안에 6.35mm 이상 부식시키는 액체를 말한다.
- 농업용수 내에 나트륨 이온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알칼리성이 되지만 물속의 수소이온에 의해 곧 치환되어 산성토양으로 변화하게 된다.
- 미세플라스틱이란 1~5mm 정도의 플라스틱을 말하며 주로 음식섭취에 의해 흡수되며, 다양한 노출경로를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인체위해성에 대해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유럽연합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중점을 먹는 물보다는 해양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을 수돗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한 국가는 아직 없으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수돗물 음용을 제한하는 등의 사례는 없었다.
- 폐기물 부담금 품목으로는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부동액, 껌,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합성수지 물품이 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르면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토양오염 대책기준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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