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역학 -> 분석역학 -> 이론역학 -> 실험역학 순서이며, 이론역학은 감염병의 발생 모델과 유행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 후 이론적으로 유행하는 법칙이나 현상들을 수식화하는 제 3단계 역학을 의미하며, 유행하는 감염병을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 실험역학은 어떤 자극이나 조작을 가해 그 반응이나 결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임상역학이라고도 한다.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느 군에 속해 있는지 모르게 조치하는 것을 이중맹검법, Double blinded method라고 한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정할 때 무작위 추출하며, 이중맹검법을 실시하며, 이중맹검법을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위약투여법, Placebo administration이 있다. 이유는 약리작용 이외 심리적 작용, placebo effect로 발생하는 편견을 제어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 작전역학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효과판정에 쓰이고 있으며 여러 보건관리 사업의 평가에 쓰인다.
- 타당성, validity는 목적에 적합한가를 보는 정확성의 의미이며, 신뢰성, reliability는 결과가 일치하는지, 반복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감수성(민감도)은 병이 있는 사람을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 확률이며, 특이성(특이도)은 병이 없는 사람을 병이 없다고 판정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양성예측도는 양성 중 질병이 있을 확률, 음성예측도는 음성 판정자 중 질병이 없을 확률을 말한다. 의양성은 질병이 없는 사람 중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를 말하며, 의음성은 환자 중 음성으로 판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 비교위험도, 상대위험도는 위험요인에 폭로된 집단의 발병률이 위험요인에 폭로되지 않은 집단의 발병률보다 위험이 몇 배가 높은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노출군 발병률 / 비노출군에서 발병률을 의미한다.
귀속위험도, 기여위험도는 폭로된 집단의 발병률 - 비폭로된 집단의 발병률을 빼준 것이다.
- 오즈비는 ad/bc로 1보다 큰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하며, 1보다 작은 경우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 리케치아성 병원체는 발진티푸스, 발진열, 록키산홍반열, 쯔쯔가무시병, Q열 등이 있다. 건강보균자는 영구보균자라고도 하며 종류로는 장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이 있으며, 잠복기 보균자는 일반적으로 호흡기계 감염병이 속하며 디프테리아, 홍역,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수막구균성수막염 등이 있다. 회복기 보균자는 소화기계 감염병이 속하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디프테리아 등이 속한다.
- 비활성 전파체로 공기, 물, 토양, 우유(결핵, 파상열, Q열), 음식물, 개달물 등이 있다.
- Rudder의 감수성 지수는 급성 호흡기계 감염병에 있어서 감수성 보유자가 감염되서 발병하는 율을 나타낸 것으로 두창, 홍역(95%) > 백일해(60~80%) > 성홍열 (40%) > 디프테리아 (10%) > 소아마비(0.1%)으로 나타내었다.
- 자연능동면역은 감염 후 생성되는 면역, 자연피동면역은 모체로부터 태반 등을 말하며, 인공능동면역은 백신이나 toxoid, 독소의 예방접종 후 얻어지는 면역, 인공피동면역은 면역혈청, 항독성, 항체 등 인공제제를 접종하여 얻게 되는 면역을 말한다.
- 생균백신은 두창, 탄저, 광견병, 결핵, 일본뇌염, 폴리오, 홍역 등에 이용하며, 사균백신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백일해, 일본뇌염, 폴리오, A,B형 간염 등에 이용하며, 순화독소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에 이용한다.
- pandemic 전세계적, epidemic 전국적(유행병적), endemic 지방병적, sporadic 산발적 유행을 말한다.
- 제 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디프테리아, 탄저, 두창, 야토, 페스트, SARS, MERS, 에볼라 등이 해당한다.
제 2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격리가 필요한 질병을 말한다. 백일해, 홍역, 폴리오, 풍진,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A형 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결핵, 성홍열, 한센병 등이 해당한다.
제 3급감염병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상풍, B형 간염, C형 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 발진티푸스, 발진열, 렙토스피라, 브루셀라, 공수병, 에이즈, vCJD 등이 해당한다.
제4급감염병은 1~3급 외에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매독, 회충, 요충, 편충, 흡충, 인플루엔지, 임질 등이 해당한다.
- 출생 후 1개월 이내 B형 간염과 BCG(결핵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며, 1개월차에 B형 간염 2차주사, 2개월차에 DTap(Diptheria, Tetanus(파상풍), Pertussis(백일해))와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맞아야 한다.
3차 까지 맞은 후 12~15개월 차에 MMR(Measles(홍역), 유행성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를 맞아야 하며 이후 일본뇌염, 수두주사를 맞아야 한다.
- 검역감염병 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한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최대잠복기, 보통 5일~21일 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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