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학 등

환경보건 - 산업보건, 집합소 위생

by 환경의끝 2023. 2. 27.
반응형

- RMR, relative metabolic rate는 0~1에서 경노동, 1~2의 중등노동, 2~4의 강노동, 4~7의 중노동, 7 이상의 격노동이 있다. 3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시간한도 3시간, 경작업을 하여야 하며, 40도 이상에서는 15분 시간한도, 경작업을 하여야 한다.

-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이상저압이란 0.7 기압 이하를 말하며, 이상고압이란 1 기압 이상의 환경을 말한다.

- 건수율은 재해 건수 / 근로자 수로 산업재해 발생 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도수율은 재해 건수 / 근로 시간 수로 재해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적인 지표이다. 강도율은 근로 손실일 수 / 근로 시간 수로 재해의 상해지수를 나타내며 중독률은 근로 손실일 수 / 재해 건수로 나타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에 70%가 해당하며 장해등급은 1등급~14등급으로 나뉜다. 

- 열중증은 고온, 고습의 환경에서 작업 시 발생하며 열경련은 체내의 수분 및 염분의 손실로 인해 사지경련, 현기증, 혈중 NaCl 감소 등의 증세가 발생하나 체온이나 혈압의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열피로의 경우 혈액순환의 부전으로 혈관신경의 부조절, 심박출량 감소, 피부혈관의 확장 탈수 등이 원인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중증이다. 열사병은 피부가 아주 뜨겁고 대단히 건조하며 땀이 나지 않는다. 체온도 대단히 높아 41~45도에 달한다. 더운 환경에서 뇌의 온도 상승이 원인으로 중추신경계의 장애가 발생한다. 열쇠약은 만성적 체열 소모로 발생하는 만성 열중증으로 비타민 B1을 투여와 영양공급 시 나아질 수 있다.

 

- 방사선 장애는 골수에 가장 민감하며 > 생식기, 임파계 > 피부 > 근육 > 뼈 > 신경 순서로 영향을 미친다. 

- 납 중독의 치료에는 Dimercaprol, ETDA, DMSA를 사용한다.

- 유기염소계 농약의 장기간 폭로 시 지방층의 변화와 함께 간에 축적되며, 유기인계 살충제는 효소 억제제로서 다량 섭취 시는 근육마비와 함께 신경근육의 충동을 막아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 paraquat, herbicide는 제초제로 다량 섭취 시 수일 내 급성중독이 일어난다. 사망률이 높으며 구강점막에 궤양이 생기고 간, 콩팥의 관상조직과 폐조직이 괴사 한다. 호흡기도로 흡입될 때 가장 위험하며 사망률이 높다.

- Ethylene glycol은 부동액으로 자동차 공장, 자동차 정비소 등의 작업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시안 중독증은 복숭아, 살구, 딸기 종자에 함유되어 있으며 철공소, 전지제작소 등 작업장에서 사용된다. 급성중독을 일으켜 호흡기능 상실로 사망할 수 있다. 코발트는 심한 무기력증을 일으킨다.

 

- 동상, Forostbite 조직의 동결은 1도에서 동결시간이 2~3초 정도면 몇 시간 후에 홍반이 형성되며 2도는 수포가 발생, 3도에서는 조직의 괴사, 괴저가 발생한다.

- 청감곡선이란 인간이 청각으로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물리적인 음압 수준과 일치하지 않는데 여러 음압 수준을 기준으로 그 크기와 같게 들리는 각 주파수의 소리를 실험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곡선을 말한다. 소음측정기의 A특성은 각 주파수의 소리가 인간의 청각에서 듣는 것과 비슷하고, C특성은 물리적인 음압 수준과 비슷하다. A곡선은 소리의 세기보다 감각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C특성의 경우 녹음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B 곡선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4000Hz에서 코르티 기관에 손상을 일으켜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4000Hz에서 청력손실이 가장 현저하며, 고주파, 저주파 순서로 청력손실이 진행된다. 개인의 감수성마다 다르지만 계속적 노출이 간헐적 노출보다 피해가 심하며,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유해하다. 4000Hz는 65dB를 듣지 못하고, 8000Hz는 60Hz를 듣지 못하고, 2000Hz는 55dB, 500Hz는 30dB를 듣지 못하는 결과가 있다.

 

- 노인성 난청은 저주파 음역에서는 영향이 적으나 고주파 음역으로 갈수록 청력장애가 심하다.

 

- 자연수욕장, 해수욕장의 수질기준은 100ml당 대장균수를 기준으로 A~D등급으로 나누는데 A는 50 이하, B는 51~500, C는 500~1000, D는 1000 이상을 말한다. A~C등급은 해수욕장으로 양호하나 D등급은 해수욕장으로 불량한 상태이다.

-> 1000마리를 기준으로 해수욕장이 양호한 지, 불량한 지 판단한다.

 

- 수영장의 입욕 한계인원은 2.5m2/인이며, 수영장의 수질 기준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랑 12mg/L 이하, 유리잔류염소 0.4~1mg/L, 결합잔류염소 0.5mg/L 이하, pH 중성, 탁도 1.5 NTU 이하, 알루미늄 0.5mg/L 이하, 비소 0.05mg/L, 수은 0.007mg/L, 대장균은 10ml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3개 이상이 음성(양성 2개 이하)일 것, 물의 온도 22도 전후가 되어야 한다. 물의 청면도는 흰 바닥을 배경으로 했을 경우 직경 15cm의 흑색판이 9m 거리에서 명확히 보여야 하며,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은 매일 2회 이상 청소, 바닥의 잔재물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 목욕탕 원수의 수질기준은 과망간산칼륨 소비 10 이하, 대장균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을 것, 탁도 1 NTU, 색도 5도 이하여야 한다.

- 목욕탕 욕조수의 경우 과망간산칼륨 소비 25mg/L 이하, 대장균은 1ml 중에서 1개 이하 -> 100ml 중에서 100개 이하여야 한다. 탁도는 1.6 NTU 이하,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1000 CFU 초과해서는 안된다. 염소소독 시 0.2~0.4mg/L 이어야 한다.

-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 원수의 COD 2 이하, 욕조수의 COD 4 이하, pH는 약알칼리, 총대장균군 1000 이하여야 한다.

- 온천 원수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을 검사하여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온천 욕조수의 경우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서는 안된다. 100ml에서 100개 이내, 레지오넬라균은 1000 CFU 이내, 욕조수를 순환하여 염소소독하는 경우 유리잔류염소 0.2~0.4 범위에 있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 야간수영장의 조도는 100 Lux로 하고 바닥의 경사는 1/15~1/20 정도로 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